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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목소리>와 공소시효

바다에 내리는 비 2007. 2. 6. 12:47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이필상 총장의 논문표절시미 문제가 본말이 전도되어 권력싸움으로 변질되었다고 꼬집고 있다.

 

학생들의 학비를 팍팍 올려서 졸업하자마자 신불자가 되는 젋은이들이 적지 않다는데 ..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싸움이나 하고,

학교는 등록금 장사애 여념이 없고,

그런 꼬락서니의 대학에 가야한다고 학교와 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목숨걸고 ..

그런 미래도 없는 대학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아직 어린 조카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포츠칸의 헤드라인이 보였다. 사실 스포츠는 관심이 없지만 .. "독오른 이천수.." 축구선수들의 꿈이라지만 모두 프리미어리그로만 달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라. 스타가 없는 경기장을 찾는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면서 말이다. 차라리 베컴이나 호나우두를 데려오는 게 맞지 않을까? 베컴 하나로 축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미국이 난리가 아닌가? 씁쓸하다.

 

영화 <그 놈의 목소리>가 선전을 하고 있다며 관객이 늘수록 '그놈'만 떤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감독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더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을 미해결 3대 미스터리라고 칭하면서 범인의 목소리를 ARS로 들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효과가 크다는 .. 그리고 희대의 유괴범이 우리주위에 있다며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했다.

 

아마 <수사반장>을 보면서 물어봤던거 같다.

형사들이 범인을 쫒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소시효가 만료되 풀려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하루까지 범인을 쫒던 형사,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그를 피한 범인, 그리고 그 형사를 위로하는 선배 형사 ..

 

어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범인을 잡지 못하는지 .. 그래서 왜 범인을 잡지 못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답해줬다.

 

" 죄를 짓고 10년인지 15년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마 감옥에 있는 것 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러한 범인의 고생도 이해가 됐다. 

 

그런데 요즘 <고스트 앤 크라임>, <CSI>, <특수수사대 SVU> 등 각종 범죄스릴러를 보게 되는데 .. 인간을 끝이 없는 악한으로 몰아가는데 .. 죽을 놈은 죽어야 한다고, 죄지은 놈은 죽여야 한다고 .. 하는 논지다. 그리고 잔혹한, 이유없는(? 그런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잔혹범죄에 대해 냉혹하다. 법도 잔혹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 시선도 잔혹하고, 죽은 자도, 죽인 자도 잔혹하다.

 

사람을 죽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말에 더 공감이 간다. 설령 이근안이다 정형근, 전두환 조차도 말이다. 죄는 규명하되 .. 벌은 주되 .. 사형은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런 나도 구체적인 잔혹살해를 들으면 흔들린다. 아마 위의 세가지 사건을 비롯해서 말이다.

 

하지만 친일파들의 자기땅찾기 같은 것을 보면, 그리고 피의 권력자들- 이승만, 박정희같은 끔찍한 자들과  전두환, 정형근 .. 같은 엄청난 살인을 자행한 자들이 멀쩡이 살아있고, 호의호식 하며 .. 심지어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사는 거 보면 ..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인가 싶다.

어머니는 참 보통 어르신인데 .. 그런 윤리를 상처낸 범죄에 대한 판단이 참 냉정하시다. 잔혹한 살인과 범죄에 대해서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정형근 .. 누구라도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하신다. 그러나 법은 .. 아니 법이 아니라 법관과 변호사들은 ..  힘없고 돈없는 자들은 얼마든지 벌주고 사형시키지만 .. 진짜 범죄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도, 정의와 원칙이 쉽게 무시되는 것도 .. 일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이다. 배운 것도 없는 우리 어머니보다 못한 지식인들의 행태들이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근원이 아닐까?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린 내가 이해했던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이 그런 이들을 위해 죄를 묻되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담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법은 힘있는 자들의 도구가 된지 오래다.

 

나는 아이들과 여성애 대한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게 맞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그들의 권리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꺼 같다.

 

그런데 친일파나 독재시절의 범죄자들은 명확함에도 죄를 가리지 않고 벌도 주지 않으니 ..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는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