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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아들 16명이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에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공직자 자신의 유학,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아들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만 18세3개월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사실상 아들의 병역 기피를 주도 또는 용인한 것이다.경향신문은
2013년 10월9일 Facebook 이야기
2013. 10. 9. 23:59